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등 다수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10. 7.까지 아파트 바닥 미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18년 9월, 10월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