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25
판결선고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E 내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한 G의 2018. 8. 임금 1,080,000원, 2018. 9. 임금 1,80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공탁한 점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시흥시 E 내 F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한 C의 2018. 8. 임금 5,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