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갈미수의 점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
C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 관련 공갈미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D빌딩 E호에 있는 지역 주간신문인 'F'의 발행인이자, 위 D빌딩 G호에 있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1은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제13대 C시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H은 2003. 8.경 C시 일대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C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게시대의 관리·운영권을 수탁받은 이래로 민자 및 C시 설치 게시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하였는데 2013. 6.경 C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H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후 2013. 8.경 C시로부터 위·수탁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이에 H은 위 해지통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경 패소하여 H의 C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J에 있는 C시청 시장실에서, 당시 C시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에게 "2003년부터 10년간 우리 F이 C시의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운영 했다, 이번에 우리에게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을 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다, F이 C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 중 하나인데 시장이 이런 신문사 사주인 나에게 소홀하다, 역대 시장들은 나를 잘 만나주었고 C시 인사에서도 내 몫을 주어 나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제 시장님은 나를 잘 안 만나 주고 신문사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H의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은 C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쪽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 피해자를 낙선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시의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검찰 각 진술조서, I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협박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두려움에 이르렀다는 I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 지역 감리단장 자리를 알아봐 주고 I과 면담 자리도 마련해 달라는 K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하여 I을 만났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L의 H 운영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과 L의 업무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L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부탁 전달과 관련된 L의 진술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더욱이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K과 면담을 주선해 준다는 핑계로 찾아와 K과 서로 통화를 하도록 연결해 주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K과 일년에 두차례 이상 산행도 가고 서로 전화통화도 하므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K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K은 피고인, L와 친분관계가 있어 자주 어울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L가 K의 부탁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K은 피고인에게 C 지역 감리단장 자리를 I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I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취지의 말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이 다녀간 뒤 얼마 후 자신을 찾아온 K으로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K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K도 2017년경 피고인에게 "강원도에서 감리단장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끝나게 되면 이쪽에 혹시 일이 없나 알아볼 참이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K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관련되므로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과 I의 각 진술에 모두 어긋나는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K의 민원 전달을 위해 I을 만난 자리에서 K과 I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협박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I 역시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수막 게시대를 C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4. 4.경 H의 C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은 종료되었고 그 이후 H이 C시에 기부채납했던 현수막 게시대는 모두 철거되어 C시가 2015, 4.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2017. 6. 5.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I에게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2017. 6. 5. 이전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권과 관련한 말을 그때마다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대가 모두 철거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여러 말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들었다고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M, N으로부터 O의 광고권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과 관련한 청탁 내지 압력을 2016. 7.경부터 계속하여 보고받아 그 발생일 무렵인 2016년경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위 사건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용을 I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M, N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2018. 4. 2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 경위는 M,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2018.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4. 11.자 'P', 2018. 4. 12.자 'Q'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F의 각 기사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허위로 나와 와이프와 애들까지 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를 건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나의 가족까지 이렇게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욕되게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F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I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10개월 이상 기간이 지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C시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F에 C시 또는 자신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피고인을 고소하고 B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B까지 고소하는 등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
한편 I이 F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528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857)의 항소심 재판부는 F이 2017. 11. 15.부터 2018. 4. 18.까지 I이나 C시에 대하여 33회에 걸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신문 및 인터넷 기사가 I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I의 긍정적 행보 등에 대한 보도도 여러 차례 하였고 C시나 I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서는 언론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비판의 한계를 넘어 I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볼 만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의혹 관련 기사 등에서는 제보자 등의 주장과 의혹의 대상인 사람의 반론을 모두 제시하는 등 보도의 균형성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F이 오로지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문 및 인터넷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I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주장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F의 편집국장이었던 R도 이 법정에서 O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바 없고 소속 기자인 S이 제보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편집국장인 자신이 이를 수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편집 과정에서 기사의 제목과 문구 정도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T은행 배구단의 광고권 관련 공갈미수의 점
공소사실
T은행 배구단(구 U 배구단)은 2013. 5.경 C시를 연고로 창단되었는데, 2016. 9.경부터 홈구장인 V체육관 장치장식물, 경기장 주변 육교, 가로등, 홍보탑 등의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용역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기술 및 가격평가 종합 고려)에 의해 선정하여 왔다.
H은 2016.~2017. 프로배구 시즌(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에는 위 옥외광고물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7,58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17.~2018. 프로배구 시즌에는 위 옥외광고물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W에 있는 X 3관 2층 사무실에서, Y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던 피해자 I을 찾아가 "내가 대행하던 T은행 배구단 래핑 등 광고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시장님이 지시한 것 아니냐, 아니면 Z 체육진흥과장이 지시한 것이냐"라고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그것은 입찰에 의한 것이고 나와 Z 과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T은행 배구단 래핑광고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 Z 과장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측근인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를 낙선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T은행 배구단의 광고권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 피고인이 I에게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I의 측근인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I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쳐 I을 낙선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I에게 겁을 주고 T은행 배구단의 광고권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에 대한 경찰·검찰 각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Z 과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거나 M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M에 관한 얘기는 그때 아닌 것 같다. Z 과장에 대해서 인사조치에 관한 얘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이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I에 대한 비리도 가지고 있으니 요구를 들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A과 통화하여 당시 기억을 되살려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M 시의원이 시장 뒤에서 인사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있으나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M시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법정에서 I과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I은 고소를 제기할 무렵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AA에게 확인한 끝에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에게 M 시의원이 뒤에서 다 작업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M 시의원이 시장님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은 아예 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I에게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L로부터 Z 체육진흥과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H을 음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M 시의원이 그 인사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L가 작성한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명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M 시의원이 C시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Z 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제3자인 M 시의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I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I과 M 시의원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해악의 내용도 I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I은 M 시의원에 대한 비리가 무엇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M 시의원에 대한 어떠한 해악의 고지로 I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F에 M 시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였다는 기사만 보도되었고 그 기사 내용도 사실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후 F에 M 시의원의 비리에 대한 기사는 보도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I에 대한 해악 또는 불이익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언동이 없고 A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데다 대화 과정에서 I이 피고인과 언성을 높여 다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원 전달을 위해 I을 만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 과연 I이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 한편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갈미수의 상대방인 I이 T은행 배구단의 광고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용역업체(광고권) 선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로써 이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들 중 T은행의 내부감사팀과 법무팀 등 심사 평가를 거쳐 T은행이 적격심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일 따름이다(특히 T은행의 프로배구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AB은 수사기관에서 "T은행의 광고업체 선정은 C시와는 전혀 별개이고, 광고 입찰과 관련하여 C시에 협조를 구하거나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I, Z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의 동생으로, 2012년경부터 2018. 5.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C시 O은 AC에 있는 11만평의 부지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복합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F은 2015. 12. 23.경 'O'이라는 제목으로 C시가 O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AD 컨소시엄 측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E에 있는 C시청 마이스산업과 사무실을 찾아가, 마이스산업과 투자사업팀장인 피해자 M에게 "내가 F 부사장이다. O 사업현장에 문제가 많다.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 광고물 단속을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F이 광고회사가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드니 시에서 지역신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C시청 마이스산업과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M에게 "F에서 광고사업을 하니 O 사업 관련 광고를 F에서 할 수 있도록 AD에 압력을 넣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O 사업은 C시에서 땅만 매각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AD에 광고사업을 어떤 업체에 주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O 내 건설되는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이 들어가니 우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AD에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해자 M, 마이스산업팀장인 피해자 N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F이 광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 O 관련 광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공사 현장 내 울타리에 시 홍보 광고 및 사업광고가 반드시 들어가니 C시에서 AD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달라", "O 내 건설되는 세대가 7,600 세대가 넘는데, 우리가 위 단지에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에어컨 생산은 AH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AG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O 관련 광고권과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을 F이 받을 수 있도록 AD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 "N, M도 승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와주면 승진시켜 주겠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있고 과거에도 승진시켜 준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러면 우리 언론하고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좋게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후 실}제로 F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AI', 'AJ', 'AK', 'AL', 'AM', 'O, AN', 'AO'라는 등의 제목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20여건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AG 식당에서 피해자 N을 다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에게 "O 관련 광고권과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을 F이 받을 수 있도록 AD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O 사업은 내가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고 M 팀장이 담당자이다, 지난번에도 거절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언론하고 적대시 하자는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O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O의 광고권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갈미수의 상대방들인 N, M가 AD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의 광고권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에 대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 M는 자신들에게 O의 광고권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권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지위에도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E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기자 S의 임금 1,761,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근로자 S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2019. 12. 9.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