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5
판결선고
2020.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2018. 1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00,000원( = 2018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1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400,000원)과 2018. 7. 1.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950,000원( = 2018년 8월 임금 300,000원, 2018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8. 5. 1.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77,076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439,822,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05,720원,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537,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