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4
판결선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C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7. 12. 29.부터 2018. 2. 1.까지 형틀목공분야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4.22.경 150,500원, 2019. 6. 4.경 500,000원, 2019. 7. 3.경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각주1) 진정인의 진술서에 '피진정인 처벌여부' 란에 '아니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 진정내용 및 기록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