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2
판결선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6.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7,70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795,000원, 4월 3,445,000원) 및 F의 임금 4,485,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105,000원, 4월 920,000원) 및 G의 임금 3,87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1,850,000원, 4월 1,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0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