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41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하반기경 정읍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 2016. 10. 12.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4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4. (주)E와 'C 기계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일체'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였던 사실,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6. 8.경부터 2016. 10.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위 'C 기계설비공사'는 (주)F이 (주)G에 하도급한 공사로서, (주)G은 그 중 배관공사 부분을 (주)E에 재하도급하였고, (주)E는 위 배관공사를다시 피고인에게 재재하도급한 사실, ② 위 배관공사 기간 중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의 배관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G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주)G에서 담당한 사실, ③ 이에 따라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도 (주)G에서 지급한 사실, ④ 한편 위 배관공사의 공사현장 관리·감독은 (주)F의 현장관리소장 H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근로자 D의 진술(수사기록 7쪽), H의 진술(수사기록 107 ~ 108쪽)], ⑤ 근로자들의노무비(임금) 정산도 근로자들 각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출력일보를 기초로 하여 위 H이 정리한 노무내역서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⑥ (주)F 현장관리소장 H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8월 이후의 공사는 발주처인 C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F 현장소장으로써 자신이 계속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위 인정사실 및 ① 근로자 D이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 D의 임금이나 보수를 결정하거나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피고인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근로자 D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6년 9월 및 10월경의 배관공사가 기존 배관공사가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