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8. 9.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1,835,400원, 2018년 9월분 임금 3,042,700원 등 합계 4,878,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