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84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배관용 신축이음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7. 12. 8.까지 피고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팀장), 기술영업팀 팀장, 품질관리팀 팀장, 관리팀 팀장 업무를 겸임하여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가 겸임한 각 직책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고, 각 직책별로 다른 종류의 명함 여러 장을 사용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장(팀장)으로서 각종 국가지원사업의 서류 및 대외업무 등, 제품성능시험 업무 총괄 및 실무, 특허 출원 및 관리,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등
기술영업팀 팀장으로서 직접 영업 활동, 대리점과 판매점의 현장 영업활동 지원(제안서, 승인서류 등 고객사의 각종 요청서류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과 본사와 대리점 및 판매점의 프로젝트 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
품질관리팀 팀장으로서 내부품질 규명 및 관리 서류 작성, 약 20여 건의 인증업무, 제품출하 전․후 고객사에 제출하는 품질 서류 작성 및 대응, 각종 하자 현장 및 클레임, 컴플레인 대응 업무 등
관리팀 팀장으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스티커 및 각종 전시회 팜플렛 등) 제작 지원(3D모델링, CAD, PPT 등), 전시회 기획 및 준비(서류신청에서 현장제품 세팅까지 제반 업무 진행) 등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직책을 겸임하면서 수행해야 했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가 관리하는 현대오피스 근태기록카드 및 ADT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원고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08:00부터 17:00까지 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날짜별로 작성한 월별 근태현황표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매달 확인 및 결재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위 월별 근태현황표를 매달 확인하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면서도, 약 3년간의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월별 근태현황표에 매일 매일 기록되어 있는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의 수차례 요청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연장근로시간이 매일 집계되어 기록되는 것이 불필요하니 삭제하라거나, 또는 원고의 연장근로 자체를 중지하라거나 원고의 직책 또는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회의 등에서 “주 3일 이상 야근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월별 근태현황표에 기재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을 2014. 11.부터 2017. 11.까지 집계하면 별지 연장근로 및 수당 내역 중 ‘초과근무’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초과근무’란 기재 시간에 대해서, 당해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150%를 곱하면, 별지 연장근로 및 수당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52,848,72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정 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53조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그러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이상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하루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책을 겸임시켜서 과중한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지문인식과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체크 및 자동 집계되어 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이 매일 기록되어 누적 작성된 월별 근태현황표를 그 대표이사가 매월 확인하고 결재하면서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 경감이나 연장근로의 중지 또는 연장근로시간 기록의 삭제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야근지시를 하는 등 약 3년간 암묵적으로 원고의 연장근로를 승인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연장근로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에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150%를 곱하여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합계액 52,84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