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90,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5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환경전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설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 등 현장 인부 섭외,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피고 B은 원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건기식 공장 신축공사 중 폐수처리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2019. 7.경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폐수저장수조 에폭시방수 및 구조물 마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위 하도급 범위에는 ‘콘크리트제 폐수담수조 내부방수공사, 바닥 에폭시 코팅, 주자재 및 소모자재 일체, 작업용 발판자재 및 설치/해체, 장비대 등 일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9. 8. 31. 피고 D의 소개로 G, H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 폐수담수조 내부방수공사 등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원고는 폐수담수조 상부에 위치한 입구 안으로 사다리를 설치한 후, 그 사다리를 통하여 바닥으로 6~7m 내려가 방수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다시 사다리를 통해 입구로 올라와 다른 작업 폐수담수조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08:30경 원고가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사다리의 바닥 부근이 폐수담수조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원고가 사다리와 함께 폐수담수조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다리가 미끄러질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의 밧줄의 한 쪽 끝을 사다리와 묶고 다른 쪽 끝을 외부의 고정된 장소에 묶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사다리를 묶거나 그 밖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도 사다리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거나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밧줄의 고정을 위한 장비 등을 제공한 바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