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77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63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06. 4. 13.부터 2020.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년 동안의 기본급을 3,846,15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51,964,256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3,643,5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퇴직금 중 8,836,77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미지급액 합계 46,771,006원[= (51,964,256원 - 8,836,770원) + 연차수당 3,643,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퇴직금 분할지급)
피고는, 2009. 8. 13.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분할 지급의 합의를 하고, 2009. 7.분 급여 지급 시점부터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특히 2013. 1.경부터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란을 별도로 표시한 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합계 35,630,570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기간 중이던 2009.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에 퇴직금의 월별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이루어진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나 월 수령액수의 변동이나, 별 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고, 그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정산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합계 46,771,00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2.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2. 14.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의 항변 내용과 반소의 당부 등을 고려해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ㆍ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 위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인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2009. 8. 13.경 원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제시하였고, 그 연봉의 항목 중 고정급여 및 상여금을 합한 금액의 월 평균액인 2,831,520원을 '퇴직금 분할'이라는 항목에 기재한 사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 분할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나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던 사실, ㉢ 피고는 2013. 1.분부터 2020. 1.분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퇴직금 분할금을 포함시켰고, 급여 명세서에도 그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였는데, 그 합계가 25,720,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지급의 합의를 한 후 2009. 7.분부터 2012. 2.분까지는 적어도 월 235,960원(= 2,831,520원 ÷ 12개월)을, 2013. 1.분부터는 각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각각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액수는 합계 35,630,570원[= (235,960원 × 42개월) + 25,720,250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2010. 3.분부터 2012. 2.분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급여가 인상되었고 분할지급된 퇴직금도 그에 따라 인상되었음을 전제로 254,846원 또는 266,238원의 퇴직금 분할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넘어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피고의 주장처럼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분 급여 이전에는 퇴직금이 명시되어 분할 지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분 급여부터는 '퇴직금 분할지급'이라는 항목이 월별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퇴직금과 관련된 항목이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 피고가 2009. 8. 13.경 원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분할'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 두었고, 그 계산을 위해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8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위 연봉계약서 작성 전인 2009. 6.분까지의 원고의 실수령액은 많을 때가 2,234,440원이었지만, 2009. 7.분부터 실수령액은 2,912,070원으로 갑자기 크게 증액되었고, 이후에도 약 280만 원 정도의 실 수령액이 유지된 사실, ㉢ 기본급도 2009. 6.분까지는 대체로 150만 원 정도였다가 2009. 7.분부터 약 214만 원으로 크게 증액된 사실, ㉣ 다른 직원들인 C, D, E은 그 무렵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급여 명세서에 매월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연봉계약서 작성의 경위, 급여 책정 방식의 부당성 등)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연봉명세서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3. 1.분부터 시작된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임의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방식에 의해 퇴직금 항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2. 12.분까지의 월 지급금에도 연봉명세서에 따른 퇴직금 분할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반영하게 되면, 2013. 1.분부터 급여가 삭감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월급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그와 같은 형태의 월급 명세서가 약 7년간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할지급금이 실질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5,63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0. 2. 14.부터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그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각주1) 상세 내역은 피고 2020. 9. 16.자 준비서면 2쪽.
각주2) 갑 10, 11, 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각주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정되어 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