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940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3,148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학원 근무 형태

1)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상 주 5일 15:00부터 22:20까지 근무하였고, 시험 전 3~4주에는 주말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4. 3. 3.부터 2015. 2.까지 주 3일 15시간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4. 2.까지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4.경까지 학생의 원비 중 40%를 비율제로 지급받았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6. 4.경 다시 원고의 급여를 정액제로 바꾸기로 하고, 직책 중등부 수학팀장, 계약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급여 월 2,900,000원(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9. 2. 21.경 직책 초․중등부 수학부장, 계약기간 2019. 3. 1.부터 2020. 3. 29.까지, 급여 월 3,400,000원(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제9조 제3호는 장기업무 위로금(퇴직금) 8,000,000원을 12월말부터 매월 1,000,000원씩 8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 이후의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0.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29.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및 병원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14,000,000원을 2020. 2. 10.부터 매월 1,400,000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0. 6.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미사용연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11. 10.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급여와 별개로 2015. 8. 21. 1,000,000원을, 2016. 8. 12.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돈이 퇴직금 원금에 충당함을 자인하고 있다.

4)

피고는 2021. 2. 16. 피고가 자인하는 근로기간인 2018. 2. 1.부터 2019. 12. 30.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7,519,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급여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4. 30.까지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원비 일정비율을 위촉료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가 2011. 11. 22.부터 2014. 7.경까지 및 2018. 5. 1.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지위를 갖는다.

가)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약 8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로 전속하여 재직하여 왔고, 2014. 3. 3.부터 2015. 2.까지 주 3일 15시간 근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 출강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4. 2.까지는 월 2,000,000원의, 2018. 5. 1.부터 2019. 2. 28.까지는 월 2,900,000원의, 2019. 3. 1.부터 2019. 12. 30.까지는 월 3,400,000원의 각 정액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원비 중 40%를 위촉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2015년도의 월 평균금액은 2,256,405원, 2016년도의 월 평균금액은 2,865,680원, 2017년도의 월 평균금액은 2,342,525원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주중에는 통상 15:00경 출근하여 22:20경 퇴근하였는데, 월수금은 16:40부터, 화목은 17:00부터 각 22:00까지 10분씩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강의를 하였고, 15:00부터 강의시작 전까지는 통상 강의준비를 하거나 학생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시험 3~4주 전에는 주말에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들은 출근 이후 피고가 제공한 교무실에서 강의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출근하면 ‘아카2000’이라는 학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라 강의업무 외에 업무일지, 학생휴퇴원보고서, 주말보충계획서, 방학특강계획서, 시험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학원 측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 출결사항, 진도,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학생들의 과제 및 Daily Test 수행현황, 학교 시험 및 학원 모의고사 성적, 건의사항, 수정보완사항, 개인진단분석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결재를 받고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업무, 학생들의 수준별 학급 이동 및 학생설명회 참석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들은 학원에서 지정하여 주는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여 강의를 하였고, 학원에서 지정하여 주는 시간표대로 강의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학생 교습이나 지도의 필요한 비품, 기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매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들에게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경시대회 참석하게 할 것을 독려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들은 시험 당일 시험시작 전 시험장 앞에서 학원생들을 맞이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원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매주 월요일 14:00에 피고 주관으로 전체 회의를 하였고, 수학강사들은 매주 수요일 15:00에 수학 부분 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교사지침서를 나누어 주었고,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해지의 형태로 근무를 중지하게 하였다.

사)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무내용은 정액제로 급여를 지급받던 때에나 비율제로 위촉료를 지급받던 때에나 동일하였다.

아)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8. 4. 30.까지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근로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자)

피고는 2019. 2.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장기업무 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고, 2020. 1. 29.경 원고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병원위로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1,000,000원에 달한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원고의 개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사용연차수당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8,637,111원(= 2016년도 1,706,460원 + 2017년도 2,223,039원 + 2018년도 2,353,806원 + 2019년도 2,353,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2.부터 2019. 11. 21.까지 매주 5일의 근로일에 모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5. 11. 22.부터 2018. 11. 21.까지 각 연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의 각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하루 7시간, 월 182시간 근무 및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일 평균임금 기준, 월 평균소득 ÷ 26일(= 182시간 ÷ 7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별지 미사용연차수당 표 중 각 ‘미사용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위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7,488,071원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7,488,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의 근로기간 중 원고가 주 3일 15시간 근무를 한 2014. 3. 3.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21,916,182원(피고가 2015. 8. 21 및 2016. 8. 12. 퇴직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의 근로기간 중 스스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을 자인하는 2014. 3. 3.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598일(= 2011. 11. 22.부터 2014. 3. 2.까지 832일 + 2015. 3. 1.부터 2019. 12. 30.까지 1,766일)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한 사실, 원고의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의 급여가 10,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피고가 2015. 8. 21 및 2016. 8. 12.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000,000원이 퇴직금 원금에서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21,934,608원[= {3,400,000원 × 3개월 / 91일(2019. 9. 30.부터 2019. 12. 30.까지, 퇴직일 불산입) × 30일} × 2,598일 / 365일 – 기지급 퇴직금 2,000,000원,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되는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21,916,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11. 11. 22.부터 2014. 7.경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22.부터 2014. 7.경 퇴직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2021. 2. 16. 일부 변제금액 충당

1)

원고의 2021. 2. 16.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원리금

가)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원금 합계: 29,404,253원

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1. 2. 1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428,655원[= 29,404,253원 × 0.2 × (1 + 34/365)]

2)

법정충당: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하면 지연손해금 전액과 원금 중 1,091,105원에 충당되므로, 원금 잔액은 28,313,148원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8,313,148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