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는 1982.경 D이 운영하던 부천시 E 소재 F 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원고, 피고 및 C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이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삼인 동업합의’라고 한다)을 D의 입회하에 체결하였다.
그 후 C가 삼인 동업합의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원고는 삼인 동업합의에 따른 원고 몫의 출자금 600만 원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를 설립자로 하여 부천시 G에 H중고등학교란 명칭의 야학(이하 ‘이 사건 야학’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야학은 1985. 12. 4. I학교란 명칭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신청을 하여, 1986. 1. 22.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지정을 받았고(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9학급), 1989. 2. 29. 고등학교 완전 학력인정을 받게 되면서 I학교에서 J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J고등학교는 1997. 3. 1. K고등학교로 교명을 다시 변경하였다가 2016. 7. 11. L고등학교(이하 I학교, J고등학교, K고등학교, L고등학교의 이름을 통틀어 ‘L고등학교’라고 한다)로 재차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야학의 중등부는 위와 같이 1986. 1. 22.부터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가 1998. 11. 20. M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 학교로 설립되었다.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재단법인 N(이하 ‘N’이라고 한다)이 2011. 2. 21. 설립되었고, 위 M중학교와 L고등학교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1982. 9. 1. 이 사건 야학의 교감 및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야학이 L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던 2007. 1. 31.까지는 L고등학교의 교감으로, 2007. 2. 1.부터 2017. 2. 24.까지는 L고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 2. 25.부터 2019. 2. 28.까지는 L고등학교의 교사로 각 근무하였고, 2007. 2. 1.부터 2017. 2.까지는 M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며 L고등학교의 교장직과 겸임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9. 2. 28. O중고등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경기도교육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C와 함께 F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는 삼인 동업합의를 하였으나, 학교운영을 담당하기로 한 C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원고는 출자금 없이 C를 대신하여 학교 운영을 전담하되 출자지분을 삼인 동업합의상 C 몫이었던 20%로 인정받고, 피고는 자금을 출자하되 나머지 지분을 가지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F중고등학교를 계승한 이 사건 야학을 성실히 운영하여, 현재의 O중고등학교로 발전시켰고, 2019. 2. 28.자로 O중고등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주위적으로, 이로써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중고등학교 운영자금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취득한 학교재산 총 4,738,115,200원 중 원고의 지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947,623,040원을 원고 지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간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지 못한 4년분의 임금 296,146,520원(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4배 상당액) 및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82,965,174원의 합계 479,111,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로 이 사건 야학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D이 운영하던 F중고등학교를 C와 함께 인수하기로 삼인 동업합의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약 37년간 재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내지 7, 9, 11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경기도교육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 있었던 삼인 동업합의가 ‘원고는 출자금 없이 학교 운영을 하는 대신 20%의 지분을 보장받고, 피고가 운영자금을 홀로 출자하여 지분 80%를 갖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러한 변경된 동업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야학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삼인 동업합의의 동업자 중 C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삼인 동업합의가 정한 출자금인 600만 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삼인 동업합의는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삼인 동업합의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동업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삼인 동업합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약정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의 2인 동업합의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약정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교감으로 있던 2012년 발간된 L(고등학교) 30년사에서도,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피고만이 언급되었고, 위 30년사의 학교 설립배경 항목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천에 살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제도권의 학교는 더욱 다닐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하며 학교 설립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동업자로 학교설립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1982. 8. 30. 이 사건 야학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부천시 G 소재 3층 상가건물 중 2층 P호)을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야학 또는 O중고등학교의 모든 자산은 피고 또는 피고가 설립자인 N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을 뿐 원고가 교직원으로 근무한 37년간 원고 명의로 형성된 학교 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L고등학교와 M중학교는 피고를 설립자로 하여 인가되었다가 설치자 지위를 피고가 설립한 N이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야학 또는 O중고등학교의 설립자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야학 또는 O중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만 근무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야학 설립 초기 약 4년간 교직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외에는 임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다는 것인데, 원고가 출자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학교 운영의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어떠한 경위 및 산정방법에 따라 지분 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게 되었고, 원고의 지분과 임금의 관계 및 상호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임금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청구권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야학 설립 후 초기 약 2년간 이 사건 야학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교감, 교사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이 사건 야학 설립 후 2년을 넘어 4년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20. 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1982. 9. 1.부터 약 2년간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 7. 이전에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1986년부터 지급한 임금이 순차적으로 1982. 9.부터의 미지급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9. 2.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지급일 전 달의 임금이 아닌 1982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순차적으로 우선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청구권 존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82. 9. 1.부터 2019. 2. 28.까지 37년 2개월 가량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 걸쳐 총 37년 2개월 가량 교직원으로써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의 취지에 더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중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사 후 학교에서 개인별 적금통장을 만들어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마다 매월 적금형식으로 본인부담금 1/2, 학교부담금 1/2로 퇴직금을 적립해왔던 점, 2006년 사학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가입이 가능해지자, O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2006.경 퇴직금으로 적립되던 개인적금통장을 학교로부터 돌려받고 사학연금재단의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도 이때 퇴직금으로 적립되던 통장을 학교로부터 받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던 점, 원고는 2006. 7. 연금 가입 이전 경력의 인정을 위하여 연금공단에 군소급 33개월치 9,423,810원, 동소급 208개월치 54,531,360원을 각 납입하였던 점, 그 결과 원고는 1982. 9. 1.부터 2019. 2. 28.까지 37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을 사학연금재단으로부터 인정받아 퇴직 후 그에 기한 퇴직연금을 사학연금재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미 37년 2개월간의 경력에 기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