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5,2020
판결선고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7.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1(순번 1, 5, 10 내지 12, 16번은 제외함)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9,445,000원(위 내역 기재 합계금액 40,605,000원 – 순번 1, 5, 10 내지 12, 16번의 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액 합계 11,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8. 임금 1,2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진술서
진정서
확인서, 9월 노임 수령 확인서, 형틀 노무비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21고단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1의 순번 1, 5, 10 내지 12,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2,970,000원과 근로자 C의 임금 4,750,000원,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00,000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80,000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800,000원,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별지
각주1) = 순번 1번 근로자 B에 대한 체불금액 2,970,000원 + 순번 5번 근로자 C에 대한 체불금액 4,750,000원 + 순번 10번 근로자 D에 대한 체불금액 1,100,000원 + 순번 11번 근로자 E에 대한 체불금액 880,000원 + 순번 12번 근로자 F에 대한 체불금액 800,000원 + 순번 16번 근로자 G(목록 기재 M는 G의 오기이다)에 대한 체불금액 660,000원
각주2) 2020고단1630 사건의 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순번 16번의 근로자 성명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이다(공판기록 중 2021. 7. 10.자 합의서 및 수사기록 28쪽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