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4
판결선고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베트남 어학원 D 및 베트남 언어연수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50,000원, 2018. 5. 임금 2,700,000원, 2018. 6. 임금 2,700,000원, 2018. 7. 임금 2,700,000원, 2018. 8. 임금 2,700,000원, 2018. 9. 임금 2,700,000원, 2018. 10. 1,800,000원, 합계 15,3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0,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크고, 총 9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임금이 미지급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