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0,2020
판결선고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년간 연 이율 30%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2019. 8. 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원주시 E에 있는 F’로 택배를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9. 10:43경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11경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G, H가 송금한 1,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출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자신의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카드 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내역, 압수한 금융정보,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부터 2019. 9. 19.까지 근무한 K의 임금 720,000원, 2019. 7. 26.부터 2019. 9. 29.까지 근무한 L의 임금 4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