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73
판결선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392,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수당 합계 13,130,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1,79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035,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 10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F 등 10명),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체당금으로 G, H, I, J에게 각 2,483,971원, K에게 2,581,797원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