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무면허 개인건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4. 29.부터 2020. 5. 4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D의 2020. 4.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제1항 기재 A에게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의 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제1항 기재 A가 사용한 근로자인 제1항 기재 D의 2020. 4.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4조의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