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고단465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