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73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 운영 ‘L’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관련 체온 체크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년 갑질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노래방 계산대를 수 회 내려치는 등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사진
내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직상수급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470,000원가량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약정 하도급 공사대금 76,000,000원을 넘는 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인부들 노임 직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이 고용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직상수급인에게 전부 떠넘기면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당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K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태를 보이고도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소란행위를 계속 이어갔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인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도 상당한 점, 달리 피해 근로자들이나 업무방해 피해자인 K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노래방 실제 업주를 자처하는 N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람이 실제 업주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업무방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노래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K을 업무방해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