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8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층 소재 ㈜J 대표로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배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장소에서 배송기사로 근로 한 K의 2019년 6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6, 7, 9, 10, 12,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26,200,0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K의 퇴직금 4,29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4,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의 진술서
거래내역서외, 입금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체불 임금 등 금액 합계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송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유보되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부터 2019. 7. 1.까지 서울 송파구 I 2층 소재 ㈜J 배송기사로 근로한 B의 2019년 6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8, 11, 13, 14, 17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7,846,660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별지
각주1) = 범죄일람표 연번1번 2,900,000원 + 2번 2,400,000원 + 3번 2,900,000원 + 6번 2,800,000원 + 7번 2,900,000원 + 9번2,900,000원 + 10번 900,000원 + 12번 2,800,000원 + 15번 2,800,000원 + 16번 2,900,000원
각주2) = 범죄일람표 연번4번 2,900,000원 + 5번 2,030,000원 + 8번 2,800,000원 + 11번 2,416,660원 + 13번 2,900,000원 + 14번1,900,000원 + 17번 2,9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