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3
판결선고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0원, 2020년 6월분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18,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의 진술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진정인 관련된 채권압류소송 서류
근로계약서(일부), 각 월급명세서 및 지출내역,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피진정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사이에 E의 채권자인 F·G과 피고인 사이의 추심금소송 등이 해결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임금·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으며,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에 대한 채권자인 F·G이 2019. 11. 18. 이 법원 2019타채120046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인으로 하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탁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제반 수입금 중 56,117,26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2.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F·G이 다시 2020. 2. 7. 이 법원 2019카단2578호로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H 주식회사 외 5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추심금 56,117,260원의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제3 채무자들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나아가 위 F·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지급 시기를 위 추심금 소송 종료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E가 2020. 2. 17.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도 임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탁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제반 수입금 채권이므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9카단2578호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매출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운영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E가 2020. 2. 20. 피고인에게 I 명의로 위 가압류채권액인 56,117,260원 전액을 지급한 바 있었으므로 E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추심금 소송 종료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로부터 앞서 본 관련 압류추심 및 가압류채권액 전액인 56,117,260원을 지급받은 바 있었음에도 E에 대한 임금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추심금 소송이 이미 확정·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56,117,26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체불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체불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