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0. 선고 2020고정2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