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