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동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E(국적 : 베트남)의 2020년 2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