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3. 선고 2021가단6828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90,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9. 7.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2010. 6. 체결(2010. 7. 1. 시행)된 임금협정서의 본 건 관련 주요 내용

○

1일 2교대 원칙,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야간 3시간), 휴게시간 3시간

○

일정 일수 이상 근로 시 기본급, 근속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등 지급(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

다.

피고의 2012년도 임금협정서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야간 2시간), 휴게시간 6시간

라.

피고의 2014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서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

2014년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휴게시간 5시간

○

2018년 –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휴게시간 6시간

마.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정액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이른바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받는 위 기본급 등과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받았다.

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과정 상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었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로시간인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른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나아가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

2)

최저임금법에 의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가능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그와 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만일 임금협정에 기한 합의가 무효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납금 조항 역시 무효이고, 증가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사납금 또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혹은 그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통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상가능성을 인정,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조정). 그리고 그와 같이 인상된 사납금과 기존에 납입된 사납금의 차액만큼(임금 상승에 따른 적절한 사납금 인 상비율의 실제 협의사례에 따라 인상률 1.3%를 적용하는 방법, 피고 회사의 손익분석에 따른 증가액 산정 방법 중 일부 청구 차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종전 임금협정 상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인상분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각 연도별 사납금 인정액과 원고가 실제 납부한 사납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을 채택함)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예비적 반소로 청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기한 합의의 효력 - 무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협정(앞서 본 2012년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2010년도의 임금협정은 이 사건 기록 상 그 이전의 임금협정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그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변경이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이유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일응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참조, 그 외 유사한 하급심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의 확정 - 소정근로시간으로서 1일 6시간 원고는 실근로시간 10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택시 영업의 특성상 실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원고 제출의 각종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시간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각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의 최초 임금협정인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2010. 7. 1. 시행된 임금협정으로 이 또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10. 6.경 개정된 것이고, 원고가 그 이전의 임금협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록상 그 이전의 임금협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서울을 비롯한 대체적인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해하여 이에 의하기로 한다)을 감안하여 이 사건 미지급 최저임금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확정한다(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후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라면 2010. 6.경 임금협정이 계속 효력이 있고, 원고 또한 이를 전제로 입사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그 외에도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일회성 주장 이후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관련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다.

구체적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실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와 관련 원고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미지급 주휴수당을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미지급 주휴수당의 각 액수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과 비교대상임금(피고의 실제 월 지급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 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지급액(비교대상임금으로서 기본급, 근속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등)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같고, 이를 위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계산표의 각 미지급 임금란의 해당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관련 최저임금법 조항의 취지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변경 과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의 취지를 참조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12,590,1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경위, 다른 유사 사건의 소송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임금의 존부를 다툴 만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비롯한 기존 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 또한 무효라거나 법률행위의 착오에 기한 당사자 사이의 가정적 의사 해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납금의 차액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계산 방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를 전제로 한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와는 적용 영역이 다르고, 오히려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특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위 최저임금법의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임금협정 중사납금 등 나머지 부분이 특별히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전제하여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해석 내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이론은 공익적, 강행적 성격이 강한 노사간의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 체결 과정 등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사납금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사납금의 액수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범위가 직접적인 비례 내지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금협정이 다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여 체결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노사 간 임금협정 체결 과정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때 그 내용 중 일부가 사후에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당사자들 사이의 공통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에 관한 피고의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는 일종의 예측적 판단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예측이 빗나가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 다르게 평가된 것을 두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즉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