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2. 10. 20.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선정자 D에게 540,000원, 선정자 E에게 1,760,000원, 선정자 F에게 2,520,000원, 선정자 G에게 190,000원, 선정자 H에게 1,600,000원, 선정자 I에게 190,000원, 선정자 J에게 720,000원, 선정자 K에게 2,520,000원, 선정자 L에게 2,880,000원, 선정자 M에게 2,100,000원, 선정자 N에게 1,470,000원, 선정자 O에게 2,100,000원, 선정자 P에게 2,310,000원, 선정자 Q에게 1,800,000원, 선정자 R에게 800,000원, 선정자 S에게 18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천 연수구 T, U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 9. 4.경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공사 중 ① 형틀 조립·해체, ② 철근 가공·조립, ③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20. 9. 15.부터 2020. 12. 31.까지, 대금 합계 2억 4,600만 원(평당 41만 원×600평)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약정서(갑 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크레인, 펌프카, 지수판, 신호수 등은 B가 이를 공급·지원하고, 위 지급자재 이외 나머지 잡자재비, 식대, 간식대 등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위 ②, ③ 부분은 V가 실제 수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 '① 형틀 조립·해체 공사'만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위 ① 공사 부분에 관하여 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약정한 대금은 162,000,000원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함께 B를 상대로 2021. 9. 17. 임금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B는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2022간회합13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한편, 위 회생절차에 관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채권을 기재되지 않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2022. 12. 30.에서야 관련 채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요지
비록 공사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사실상 B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B의 지휘·감독 아래 2020. 9. 15.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6,280,530원과 그에 대한 2021. 3. 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21년 1, 2월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 부분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45,025,000원과 그에 대한 2021. 3. 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2022. 10.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동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참조, 결국 회생개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만 공익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2. 10. 20.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선정당사자)의 2020년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회생절에 저촉되지 않도록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선정당사자)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재나 식비 등을 조달·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액수 역시 원고(선정당사자)가 2022. 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합계 24,104,000원의 공제를 자인하는 등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작업 내용에 관한 전체 대금을 미리 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역시 이 부분 약정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달리 다른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제공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청구하는 실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선정당사자)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게 관련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임금 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 보수가 162,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를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10. 20.부터 2021. 2. 1.까지 합계 169,880,34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 중 ① 2020. 10. 26.자 2,000,000원, ② 2020. 12. 3.자 1,671,770원, ③ 2021. 2. 1.자 11,352,000원, ④ 2021. 2. 1.자 23,232,000원은 모두 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발주한 다른 현장(W, 안성시, X)에 관련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거나(2022. 1. 8.자 준비서면), 다시 그 내용을 바꾸어 위 ③, ④ 변제금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철근 가공·조립 부분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2022. 12. 13.자 준비서면)로 주장하였으나, 위 ①, ③, ④ 변제금은 각 원고(선정당사자) 스스로 이 사건 소장과 갑 3호증을 통하여 자신의 노임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선행 자백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선정당사자)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 충당에 있어 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2021년 1, 2월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 4 내지 6,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약정기간을 경과한 2021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 자재 반출 등 작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B는 이 사건 공사 약정 당시 원고(선정당사자)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모집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선정자들의 2021년 1월 이후 근로 제공 여부와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는 B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 19. 이후 근로제공 내역에 관하여 출력일보(갑 6호증)에는 2021. 1. 24. Z 등 19명(12쪽). 2021. 1. 26. D 등 7명(2쪽), 2021. 1. 27. Z 등 13명(1. 21.자와 1. 29.자 출력일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1. 27.자인 것으로 보인다, 5쪽), 2021. 1. 29. Z 등 10명(9쪽), 2021. 1. 30. Z 등 15명(13쪽)이 각 작업한 것으로 각 기재된 반면, 위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는 2021. 1. 24.과 2021. 1. 26.에는 각 현장 출근한 사람이 없고, 2021. 1. 27. 9명, 2021. 1. 29. 8명, 2021. 1. 30. 13명이 각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불일치가 여럿 발견되는바,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4, 5호증)는 2021. 1. 19. 이후 작업날짜와 시간, 근로내역 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큰 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2021. 1. 19. 이후 근로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중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2021. 1. 2.부터 2021. 1. 18.까지 원고(선정당사자)가 모집한 근로자들이 2020년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 인근 AA식당에서 조식, 중식을 한 기록(외상장부, 갑 14호증)이 남아 있고, 이에 관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Y이 위 외상장부가 작성된 경위와 과정, 위 식사대금을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는 이 사건 현장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 등을 증언한 점,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사이 기간 중 위 외상장부의 식수 인원과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의 근로제공 날짜, 인원 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위 외상장부에는 2021. 1. 2. 11명이 식사한 것으로, 노무비명세서에는 2021. 1. 1. 11명이 근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 1.과 2021. 1. 2.분에 관하여 상호 중복된 내용은 없는바, 같은 날 식사, 근로 제공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노무비명세서(갑 4호증) 중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근로제공 내역 중 적어도 위 외상장부에 의하여 보강되는 2021년 1월 1, 4, 5, 8, 9, 11, 12, 13, 14, 15, 16, 18일에 관한 기재 내용은 믿을 만하다.
위 각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정자들과 해당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위 갑 4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2020년 노무비 명세서(을 6호증의 1, 2)에 나타난 각 노무비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면,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위와 같이 계산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게 위 표 중 각 해당 임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2.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2. 10. 20.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