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8. 선고 2021가합64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8. 5.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찬반투표’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총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121명 찬성, 3명 반대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C 노동조합은 2020. 8. 6.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C 노동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총회 결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2020. 8. 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피고 소속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C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총회 결의는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과 조직형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의 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로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이 사건 총회 결의의 경우 개회선언 당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중 일부만 참석하였고, 나머지는 추후 투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C 노동조합의 피고에의 가입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C 노동조합의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였고, 출석조합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회선언 당시에는 의사정족수이자 재적인원의 과반수인 78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여 명 정도만이 참석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참석자 94명 정도는 총회에 참석한 바 없이 투표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만약 위와 같이 투표에만 참석한 인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C 노동조합 규약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서면에 의한 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조합 등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조합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개회선언 당시 30여 명 정도만이 참석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은 을 제1, 4, 5호증, 6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개회선언 당시 출석한 조합원 중 17명은 택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10호증의 1, 2, 3, 5, 7, 8, 9, 10, 11, 12, 14, 16, 17의 기재에 의하면 출석한 조합원 중 13명은 이 사건 총회 개회선언 시점에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10호증의 4, 6, 13, 15의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4명의 개회선언 당시 부재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13명이 개회선언 시점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의사정족수인 재적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회의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입 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개회선언 당시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 다소 미달한 상태였다거나 총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참석 인원이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경우 그대로 총회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 투표 등의 총회 진행 대부분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총회에 참여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