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71
판결선고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분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