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43
판결선고
2022. 7.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9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F 공사현장 등에서 2020. 4. 1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7월 임금 175,000원, 2020. 8월 임금 1,200,000원, 2020. 9월 임금 1,650,000원, 2020. 10월 임금 1,425,000원, 2020. 11월 임금 600,000원, 2020. 12월 임금 15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3,041,6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33,041,60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5명). 또한,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