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00,2021
판결선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7. 밀양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00』
피고인 A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2. 8. 03:00경 위 C실에서 잠을 자던 미결수용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 A은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피해자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6.경 해고 통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 작성, 과적차량 운행 등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20. 4. 17. 20:5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회사에서 어제부로 부당해고당한 A 기사입니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 하루를 고용해도 작성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대상자죠. 4대 보험, 법 개정으로 1인 사업장일지라도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나 4대 보험도 안 넣어주시고, 휴게시간 이행 없고, 차량 운행 상습 과적에 안전의무 위반.(중략) 법령이 명시한 해고수당 급여조건 280만 원을 I (계좌번호 1 생략) A으로 금일내로 부탁드립니다. 법령 어길 시 내일 고용노동부, 시청, 시흥경찰서 도로교통과 진정접수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0. 4. 20. 11:27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가설 건축물, 과적 차량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곳에 있는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37』
피고인들은 2020. 10. 25. 16:50경 시흥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여, 54세)이 앉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상호 옷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무릎, 발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증인 M, N, D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다가 각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들로서 집단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2021고단145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53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 350조(공갈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 준강제추행,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공동상해의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