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0,2020
판결선고
2022. 7.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체납세액도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에어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에어컨 매입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매장에서 중고 에어컨을 매입하여 수리, 판매,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에어컨 매입자금 3,2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두 달 정도만 사용한 후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를 챙겨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흥시 H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2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흥시 H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5.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8. 임금 2,560,00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포함]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내용과 신용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객관적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매출 부진, 에어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매출 부진,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에어컨을 설치해준 식당에 불이 나고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 변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수익이 월 1,00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500만 원 정도의 위 손해를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여름이 다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된다. ② 피해자가 에어컨 매입이나 설치 목록 등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실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더 이상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돈을 에어컨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설명했다고 하나, 차용증이 5개월 후에 뒤늦게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3.경 모텔 외벽 에어컨 설치작업을 위해 스카이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 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이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36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I, L, M, N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사업장 확인 자료
[2020고단390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J의 진정서
[2021고단165]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K,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K, O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유죄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고단680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나머지 각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20고단680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3665 사건, 2020고단3908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다액은 아니다.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8. 선고 2016고단4759 판결(2017. 4. 26. 확정됨)
각주2)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각주3)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주4)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주5)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주6) 판시 2020고단68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