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3.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