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25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 가평, 용인 등의 조립식 건물 공사 현장에서 판넬 조립 등의 업무 담당으로 2020. 10. 1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10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액 36,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4. 및 2022. 4. 18.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