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16
판결선고
2022. 5.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 2020. 8. 24.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주식회사 Q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의 습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 13.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근로한 T 2021. 4. 임금 3,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T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2,2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U, T, L, V, W,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H, T, Y의 각 진정서
U, Y의 각 진술서
출력점검표(습식팀, Z), 출력점검표(조적팀, Z), 사업자등록증조회(Z), 근태기록표(12월~1월, 원청 Q), 근태기록표(4월~6월, 원청 Q), 출력점검표 및 개인별 체불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노무비합의서(4~6월), 체불내역표, 2021년 5월 출력일보, 2020년 11월~12월 인건비 지급내역, Z팀 출력일보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V, X, M, AA),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B),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W), 수사보고(체불금액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운영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총 62,282,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원청인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 2020. 8. 24.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주식회사 Q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의 습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2.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근로한 B 2020. 11. 임금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1,8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부터 2022. 5. 9.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