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75,2020
판결선고
2021. 6.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375』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3.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임금 합계 50,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7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6.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0. 임금 3,599,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2,561,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한 H의 2019년 3월 임금 4,8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379,1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4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결과보고
『2021고단56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장정보,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개인별노무지급원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3,880,499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3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공소장상 ‘2019. 12. 21.경까지’로 기재돼 있으나, 증거 및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2020. 5. 8.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상 ‘2019. 12. 16.경’으로 기재돼 있으나, 증거 및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2019. 12. 2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