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8
판결선고
2022. 8.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료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11.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2,600,000원, 2019. 9.분 임금 2,600,000원, 2019. 10.분 임금 2,600,000원, 2019. 11.분 임금 606,666원 등 임금 합계 8,40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중 7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