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31
판결선고
2021. 11. 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육류 운송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및 F의 2020년 8월분 임금 각 1,806,451원 합계 3,612,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급여지급요구 문자내역, 피의자와 카톡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해자들의 일이 전국으로의 배송업무여서 사무실 체류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사정을 이용한 주장으로 보인다) 오히려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출퇴근 보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D 인천지사의 사업자로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총판 직원들과의 인사 자리에서 인천지사 명함을 쓰지 말고 본사 채용직원으로 소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0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