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연천군 D 소재 E초등학교 신축현장에서 2019. 9.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분 임금 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8. 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