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3. 16. 선고 2021고정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소재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5.부터 2020. 9. 28.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6월분 임금 2,661,003원, 2020년 7월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총 72,62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24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14,55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