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3
판결선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개인주택 건설현장에서 2020. 2. 19.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20년 2월분 임금 2,125,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250,000원 합계 2,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0. 2. 19.부터 2020. 12. 11.까지 근무한 피해자 B의 2020년 2월분 임금 2,55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3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400,000원의 합계 3,250,000원, 2020. 2. 19.부터 2020. 3. 8.까지 근무한 피해자 C의 2020년 2월분 임금 1,75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250,000원의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