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2가단6101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229,453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9.부터 2022.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자동차 및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3)

원고는 2018. 11. 22.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 인동포로, 2020. 9. 15.부터 2021. 3. 19.까지 피고 B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수행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500원 동전 크기의 동그란 부품 약 8개가 달린 철판을 넣고 금형을 찍는 작업을 수행하는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프레스기는 양수버튼(아래의 빨간 색 동그라미 위에 하얀 정육면체가 있는 버튼)을 양손으로 누르면 상부에 설치된 금형이 내려와 1회 압착하는 구조인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형 작업 부분에 있는 투광기 및 수광기 사이 광선에 신체의 일부나 물체가 닿는 경우 금형을 급정지하도록 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프레스기의 모습과 그 부품의 모양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1)

원고는 2021. 3. 19. 09:40경 왼손으로 부품이 달린 철판을 금형의 작동 범위바닥 부분에 넣고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누르면서 압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금형의 작동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손을 빼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눌러, 내려온 금형에 빼지 못한 왼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 3, 4, 5수지의 근위지절에서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20.부터 2021. 12. 21.까지 277일간의 휴업급여 19,323,520원, 장해급여 42,972,16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C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

이 사건 프레스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수버튼이 눌리지 않았었음에도 금형 부분이 내려와 원고의 왼손을 압착하였고 원고가 다급하게 주위 사람들을 부르는와중에도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투광기에서 내보내는 광선이 차단되면 기계가 급정지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도 작동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프레스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작동하였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손으로 부품을 넣으면서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작업자의 팔꿈치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양수버튼에 닿은 상태에서 금형의 작동 부분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사건 프레스기를 세팅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렇게 세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 B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의 전제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법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자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은 프레스에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피고 C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레스기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인 양수버튼과 감응식 안전장치인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양수버튼 위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통하여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누르면서도 금형 부분에 손을 넣 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기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경우 금형이 작동하는 부분의 최하단으로 들어간 원고의 왼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가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누르면서 손으로 부품을 금형의 작동 부분에넣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원고의 작업행태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압력능력과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원고를 감독하여 올바른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2, 3, 4, 5수지의 근위지절에서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7,241,800원, 일실수입 202,101,41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책임은 20%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59,129,254원[= (휴업급여 수령 종료일 다음날인 2021. 12. 22.부터의 일실수입 252,626,768원 × 과실 0.8) – 장해급여 42,972,16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② 치료비 상당의 손해 5,793,440원(= 치료비 7,241,800원 × 과실 0.8), ③ 위자료 35,000,000원 합계 199,922,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프레스기가 2019. 4. 8. 및 2020. 4. 5. 사단법인 E에서 실시한 안전검사를 통과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압착 작업 중 손으로 부품을 금형의 작업 범위 내에 넣으면서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프레스기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원고의 왼손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금형을 정지시켰는바, 이 사건 프레스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작동 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원고 아닌 다른 근로자는 손으로 금형 부분에 부품을 넣고 양쪽 손으로 양수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양쪽 팔꿈치로 양수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평가되는 점, ④ 피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는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인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피고 C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가)

원고의 인적사항 및 장해 정도

⑴ 인적사항: F생 여자, 사고(2021. 3. 19.) 당시 G

⑵ 소득: 대한민국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피고 C은 원고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원고의 모국인 우크라이나의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1. 22.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동포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H-2) 비자의 발급이 허 용되어 재입국이 가능한 사실, 원고는 2014. 6. 26.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가동연한까지 국내에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62. 1. 31.

⑷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절단장해: 좌측 제2 내지 5수지 관절 절단(절단 - Ⅱ - 2 내지 5 – b)

합산 29.99%

⑸ 장해기간: 잔여 여명기간

⑹ 기대 여명: 2066. 3. 29.

나)

소극적 손해

⑴ 손해액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21. 12. 22.부터의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235,161,426원이다[월 미만 기간은 버림, 다만, 호프만계수는 240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참조)].

⑵ 책임 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117,580,713원(= 235,161,426원 × 책임제한 0.5)이 된다.

⑶ 보험급여 공제: 장해급여 42,972,160원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소극적 손해는 74,608,553원(= 일실수입 117,580,713원 – 장해급여 42,972,160원)이다.

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치료비 7,241,800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제한을 하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3,620,900원(= 7,241,800원 × 책임제한 0.5)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78,229,453원(= 소극적 손해 74,608,553원 + 적극적 손해 3,620,900원)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피고들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호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93,229,453원(= 재산상 손해 78,229,453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