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K, CA, DO, DZ, FX, H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K, CA, DO, DZ, FX, HJ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K, CA, DO, DZ, FX, HJ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HK, HL, HM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 A, K, CA, DO, DZ, FX, HJ는 월급제(이하 ‘월급제 원고들’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월급제 원고들과 원고 F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시급제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시급제 방식으로 각 기본급을 산정하였다. 원고 FP은 2019. 3.부터 2020. 12.까지 시급제 근로자였다가 2021. 1.부터 2022. 7.까지 월급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3교대수당을 매월 월급 형태의 정액수당(합하여 이하 ‘정액수당’이라고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9년 3월분부터 2022년 7월분 또는 각 퇴직일까지 위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합하여 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위 법정수당은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 N, AY, BA, DF, DS, FW, FZ, GA, HG, HK, HL에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F, L, N, AB, AC, AJ, AV, AW, BR, BT, CJ, CQ, CR, CS, CV, EK, EO, ET, FE, FF, FH, FJ, FU, FV, FZ, HM, DF, DS, FW, HG에게는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H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2016년, 2019년, 2021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단체협약 중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악 중 2016년도 단체협약의 기타수당(이하 ‘이 사건 기타수당’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고, 2019년, 2021년 각 단체협약에도 조항만 제39조로 바뀌었을 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