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합874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의 각 2019. 10.까지의 임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한 사람이거나 택시 운전자로 근무한 자를 상속한 사람이다.

2)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3)

피고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사납금 5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기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해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8.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월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른다.

2)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73,000원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2014. 4.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 76,000원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2016. 2.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7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2012년 임금협정’, ‘2014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5> 본 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 시간 외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사용시간으로 간주

하며,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기준운송수입금)

<5> 성실근로 장려금(상여금)은 인정근로 22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단, 2월의 경우 인정근로

3)

한편,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12.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사납금을 7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8. 1. 29.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83,000원으로 인상하였다(이하 각 ‘2017년 임금협정’ 및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경부터 선정자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한편,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 합계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망 E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2. 6. 24. 선정자였던 망 E이 사망하여 F, G이 각 1/2 지분 비율로 망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임금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2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들이 2019. 10. 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 선정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협약 무효로 인한 최저임금 채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기재는, 각 합의서 작성일자 이후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선정자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정자들의 임금지급 일자가 1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10. 임금청구부분까지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선정자들의 2019. 10.까지의 임금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선정자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8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2018. 11.부터 2021. 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 볼 수 없고, 특히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줄이는 것(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 중 해당 부분까지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기존의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6시간으로,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40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정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선정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선정자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선정자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선정자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기사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기사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기사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택시기사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시에는 택시기사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위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납금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의 인상폭을 낮추고 사납금의 인상폭도 낮추어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소규모 단축하고 사납금은 87,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사납금은 87,000원에서 73,000원, 76,000원으로 인하하였다. 그후 2018년 임금협정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피고는 선정자들의 정상적 영업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지급하면서 사납금을 78,000원에서 8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④

경기도 택시요금이 2013. 10. 9.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3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 5. 4. 기본요금 3,800원(2km 기준)으로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의 변화이다.

⑤

2015년경부터 모바일 택시 앱(카카오 T)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도 근무여건의 변화이다.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특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의 체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에도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피고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을 모두 증가시켜 피고의 손해를 막으면서도 위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납금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어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소 중 각 2019. 10.까지의 임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