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단24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부터 2021. 5. 14.까지 근로한 E의 2021. 1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2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3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4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5월분 임금 1,610,950원, 임금합계 15,6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