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53
판결선고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0. 12. 5.경까지, 2021. 8.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2회에 걸쳐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834,460원, 2020년 7월 임금 837,160원, 2020년 10월 임금 3,837,160원, 2020년 11월 임금 3,837,160원, 2020년 12월 임금 1,127,620원, 2021년 8월 임금 3,801,620원, 2021년 9월 임금 3,801,620원, 2021년 10월 임금 3,801,620, 2021년 11월 임금 4,081,140원 등 합계 25,95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19. 11. 1.경부터 2020.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근로하다 퇴직한 E의 1회 퇴직금 9,209,433원, 2회 퇴직금 4,713,340원 등 합계 13,922,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자등록증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 2016년, 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각주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