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41
판결선고
2023. 1.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8. 12. 11.까지 안양시(이하 주소미상)에 있는 일반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고소장
공수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5. 7. 4.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근로자 총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43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인원수 및 체불한 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8월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