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콘크리트 타설)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 D 신축공사 현장 및 인천 부평 E 오피스텔 건축현장 등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