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15. 선고 2022고정9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D 유지 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2. 3.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1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