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914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370,458원 및 그중 16,370,458에 대하여는 2020. 9. 1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3. 29. 14,000,000원을,

다.

2024. 6. 28. 1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27.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19. 11. 1.부터 2020. 8. 31.까지의 임금 38,000,000원과 퇴직금 16,370,458원 합계 54,370,45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23. 9. 22.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38,0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2023. 12. 29. 10,000,000원, 2024. 3. 29. 14,000,000원, 2024. 6. 28. 1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370,458원 및 그중 퇴직금 16,370,458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체불임금 1회 분할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4. 3. 29. 체불임금 2회 분할금 14,000,000원을, 2024. 6. 28. 체불임금 3회 분할금 14,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1회 분할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피고는, 4대 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퇴직금과 정산해야 했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며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