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2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대법원 2010다88880 · 임금대법원 2009다102452 · 임금등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